브라질 대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해고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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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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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를 해고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진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주는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지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맞섰고, 바호주 대법관의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파울루시 당국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해고한 데 이어 새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2천193만9천196명, 누적 사망자는 61만491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확진자는 1만4천598명, 사망자는 267명 늘었습니다.
(사진=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제공, 연합뉴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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