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여행주의보 연장..국가별 체제로 단계적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한 달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12월 중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까지 한 달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발령 기간 가급적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12월 중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 우주여행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비행기 추락사한 기업인
- “몸매 다 보여” 노출 의상 입었다고 마트서 쫓겨난 英 여성
- 마스터키로 문 열고 투숙객 성폭행 · 불법 촬영…징역 4년 선고
- VIP 보고 안 했다고…퇴근한 구급대원들 불러 '질책'
- 수십 년간 소유한 내 땅…파보니 나온 '골프장 수도관'
- 아빠 엄마 잃고…홀로 남은 고려인 4살 소녀
- 독일 서버 무너지니 속수무책…“백업 보호도 없다니”
- 두산 출신 KBO 총재가 '리그 중단' 주도…왜?
- 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