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열고 투숙객 성폭행 · 불법 촬영..징역 4년 선고

정명원 기자 2021. 11.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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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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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 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안내한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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