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연합뉴스, 최소 1년간 포털 뉴스에서 못 본다
이승은 2021. 11. 12. 22:58
오는 18일부터 적어도 1년 동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모바일 첫 화면과 뉴스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오늘(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의 지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사'에서 '스탠드·검색제휴사'로 강등돼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지만, 향후 재심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이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강원도민일보 등 지역 언론 8곳이 지역 언론 특별 심사에 통과해 콘텐츠 제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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