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연합뉴스, 최소 1년간 포털 뉴스에서 못 본다

이승은 2021. 11. 12. 22: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적어도 1년 동안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모바일 첫 화면과 뉴스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오늘(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의 지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사'에서 '스탠드·검색제휴사'로 강등돼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지만, 향후 재심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이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강원도민일보 등 지역 언론 8곳이 지역 언론 특별 심사에 통과해 콘텐츠 제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