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중단시 수업 원격전환.."세부기준도 필요"
[뉴스리뷰]
[앵커]
교육당국은 오는 22일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를 시행하되 일상회복 추진이 중단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334명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350명보단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0명대고,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 확진자의 77%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일단 서울지역 학교들은 계획대로 전면등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지난 11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현행 4단계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22일부터 학기 말까지는 철저한 방역 조치 후 전면등교를…"
확진자 폭증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면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확진·자가격리자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계속 전면등교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4분의 3, 3분의 2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교육당국은 관련 안내를 개정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대응 지침 재정비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귀가 조치나 원격수업 전환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외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등교를 허용할지를 검토하는 등 등교중지 대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상황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등교 일정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대로라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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