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연장'에 다시 커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요구

금창호 기자 2021. 11.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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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국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연장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렸고 교총도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앞 천막 농성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나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 10만 명이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 한 교실에 학생을 최대 20명까지만 두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가 2024년까지로 미뤄진 겁니다. 

안봉환 인천지부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막판에 이르러서 심의를 연기한다는 게 도대체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날짜만 끌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제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학내에서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한 교실에 학생이 20명이 넘어선 안 된단 겁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10대 청소년의 감염 규모가 2배 가까이 는 만큼 학교 방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 한 분이 감당할 수 있는 학급 인원이 20명 이하는 돼야 학생들 개인의 요구나 관심에 맞춰서 개별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장 교사들 역시 영재학교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교실당 학생 수가 20명 밑이라며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배움의 환경이 달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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