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로 지방공연 가수 A씨 "병원가려다 공연갔다?" 뻔뻔 대응

박효실 2021. 11. 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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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애창곡을 가진 포크그룹 가수 A씨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버젓이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진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YTN은 11일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 씨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한 웨딩홀에 구급차를 불러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장 이동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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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국민 애창곡을 가진 포크그룹 가수 A씨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버젓이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진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1970년대 데뷔한 포크그룹 멤버로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도 동아리나 MT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표곡을 여러 개 갖고있는 가수다. SNS를 타고 A씨의 목격담이 퍼져가고 있으나, A씨 측에서는 아직 공식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YTN은 11일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 씨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한 웨딩홀에 구급차를 불러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장 이동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A씨 측은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상태가 나빠져 사설 구급차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려했으나 이동 중 상태가 나아져 목적지를 남양주로 바꿨다”면서 “몸상태가 회복되면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고 뻔뻔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 주장과 달리 당초 병원으로 가려했다는 A씨는 예정된 콘서트 주최 측에 행사에 늦는다거나 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되려 A씨는 마지막 단풍을 즐기려는 나들이객으로 도로가 막혔던 이날 사이렌을 울리며 주변 차량의 양보를 받아 1시간45분 만에 남양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구급차로도 불리는 사설 구급차는 거동불편 환자나 지역간 환자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응급처치 장비들이 구비된 구호차량이다. 통상 자택과 병원 사이(입원, 퇴원), 병원에서 병원 사이(환자 이송) 이송 업무에 사용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교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진짜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7월에는 한 택시기사가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10 여분간 막았다가 구급차에 타고있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사설 구급차 직원들이 “진짜 환자가 탄 것 맞냐” “가짜 구급차 아니냐”며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를 거부하는 이들로 환자 이송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사설 구급차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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