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업무 외 시간 직원에 연락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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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닐 때 회사가 직원에게 연락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에서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6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 중인 아닌 직원에게 회사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안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 시 회사가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당 정부는 이 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처럼 재택근무 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회사는 두 달마다 최소 한 번 대면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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