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 · 해경 정보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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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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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측 주장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판결을 지켜본 이 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예견된 일이지만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의 소송대리인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부분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 모 씨는 작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형 이 씨는 작년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 씨는 또 같은 달 14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피살 공무원과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해경에, 28일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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