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60대 노동자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유지희 2021. 11.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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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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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받을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이는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권(31)씨가 지난 7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사망했으며,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으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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