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60대 노동자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과 충돌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받을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이는 거짓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사망했으며,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으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했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영욱, 유튜브 채널 폐쇄에 '불만 폭발'…중견 배우 저격 "뭐가 다르다는 건지"
- 현대차, 인도에 첫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
- "세계에서 단 하나 뿐"…車도 '비스포크'로 차별화
- "'제2의 불닭'은 라면이 아니다"…삼양이 소스에 집중하는 이유
- 美 영향력 확대하는 네이버웹툰…'뉴욕 코믹콘'서도 존재감
- [AI브리핑] 11월, 판교에 'AI안전연구소' 들어선다
- 이통3사, 3분기 영업이익 또 1조 넘긴다
- 신세계百, 'K패션' 세계화 앞장…日 오사카서 팝업
- "로또보다 낫다"…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약 눈치게임 [현장]
- 사전청약 취소로 청약통장 '무용지물'…피해구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