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잡이 어선서 5m 밍크고래 발견..4500만원에 팔려
김정훈 기자 2021. 11. 12. 14:42
[경향신문]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삼치잡이 어선에서 길이 5m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쯤 통영시 갈도 남서방 35해리(64㎞) 해상에서 삼치 조업을 하던 쌍글이 저인망어선 A호(84t) 선장이 밍크고래 1마리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3.4m, 무게 0.7t 크기의 암컷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했다. 혼획한 어선에 인계된 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4500만원에 위판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갤럽]윤 대통령 지지율 22%···김건희 여사 문제 부정 평가 급등
-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민주당 지도부서 공개 발언
- “박지윤, 정서적 바람”vs “최동석, 의처증” 파국의 이혼 전말 공개
- 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대법원, ‘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불기소’ 재정신청 최종 기각
- 신와르 제거한 네타냐후 ‘기세등등’ “하마스 더는 통치 못 해…전쟁은 계속”
- 블랙핑크 로제, 브루노 마스와 듀엣곡 ‘아파트’ 발표
- 전남 여수 야산서 50대 경찰관 숨진 채 발견
- 트럼프, 러 침공에 “우크라이나 책임”···속 타는 젤렌스키, 외교전 사활
- 입 속 세균이 혈액에서도? 치주질환 악화되면 당뇨·치매 위험 높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