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정경심 "PC 압수수색 위법..증거 능력 없다"

안희재 기자 2021. 11. 12.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되고, 형사 절차는 법원 통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PC는 정경심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제기 이후 압수됐고, 따라서 기소 후 수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증거 능력이 상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되고, 형사 절차는 법원 통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PC는 정경심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제기 이후 압수됐고, 따라서 기소 후 수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증거 능력이 상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2012년 9월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직전인 2019년 9월 정 전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디지털 증거가 609건인데, 영장에 의해 압수한 것은 110건에 불과하다"며 "82% 넘게 임의제출에 의해 확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별도로 진행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