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1.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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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11. 12. 정부서울청사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과 산업계는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망산업으로 성장하던 관광산업은 이동과 모임의 제약으로 고사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편,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 ‘여행’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여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그리움이 얼마나 큰 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조치들이 조심스럽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관광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지원 할 수 있는지, 그동안 고심해 온 방안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관광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되도록 금융과 고용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신상품 개발 등 미래 관광을 대비하고, 보다 안전한 관광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여행은 지친 마음을 소생시키는 응급치료’라는 말처럼, 오늘 대책을 통해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으로 치유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국민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사기거래 및 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17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공동규율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 정보의 유출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에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안전대책’입니다.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민생안정 및 자연재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자주 살피는 등 각별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안전한 여행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25년 외래관광객 2천 500만명 유치 목표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이끈다!

 -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과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 -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김총리, “오늘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으로 치유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

  △(관광산업)금융·방역·일자리 지원 △(안전여행)방역점검, 예상 혼잡도 안내·대안관광지추천 등으로 관광객 분산 △(국내관광)4500㎞ ‘코리아둘레길’ 등 치유형 여행지 조성△(방한관광)단계적 재개, 한류 콘텐츠 기반 마케팅 ⇒ ’25년 외래관광객 2천5백만명 유치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김총리,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적 차단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안전조치 역량 강화 지원 △유출 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개시(11.16.~) 및 ‘사이버사기 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확대(’21.12 이후) 통한 2차 피해 예방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
김총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민생안정과 안전사고예방 위해 현장 각별히 챙길 것”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21.11~’22.2)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방안」,「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겸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국민들은 안전 여행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관광업계는 빠른 피해 회복과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원금 상환유예와 금융 비용 일부 경감 등을 통해 관광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 연장,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확충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원도 이어나가겠습니다.

 ○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 집중 방역 점검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에 밀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한적한 여행지를 추천하는 안심관광지 100선을 비롯,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의 예상 혼잡도를 안내하고 대안관광지를 추천하는 ‘여행콕콕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 걷기여행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는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내표지 확충, 외국어 안내체계 구축은 물론 노선 인근의 농어촌 민박과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을 안내센터로 운영하여 걷기여행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여행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청소년 등이 여행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무엇보다 누구나 제약없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 관광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여행코스로 구성되며 리프트 설치차량 이동 지원, 장애인여행 전문가이드 해설 등 포함

 ○ 이달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없는 여행이 재개되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하고, PCR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제항공과 항만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고 항만을 개방하는 등 국제관광 기반의 단계적 정상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BTS, 오징어게임 등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DMZ 평화관광, 템플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국가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하여 한국관광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을 반영한 워케이션, 반려동물 가구 확대 추세를 반영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적용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 서울, 제주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적 비교·분석*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흡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분석수단 : 지역관광발전지수, 한국관광 데이터랩, 불편신고 분석, 외국인모니터링단 등
    *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트렌드에 부합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광주, 전라, 부·울·경) 관광 개발 추진(총 6,858억 원, 71개 사업)

 ○ ICT-관광 융복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10개소*로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관광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여 ICT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관광기업들이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인천 월미개항장 일대’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출범(’21.8월) 후 신규 사업대상지 3개소      조성 중(대구·여수·수원, ~’22년) → ’22년까지 10개소로 확대
 ○ 여행지에서 쇼핑 후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한국 주요 관광지,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을 구현한 ‘한국관광 유니버스’도 구축해 한국 관심층의 방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구축, 지속 가능 관광 정보 제공 등 탄소중립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업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각종 법·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1)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방안 추진방향 및 과제
◈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경찰청)

① (민간) 산업계와 함께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별로 안전조치 기준을 공동규제*로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조사팀’을 마련·운영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 등 책임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방안 마련, 점검
 ○ 클라우드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웹호스팅사가 2차인증 등 안전조치를 기본으로 설정한 제품을 이용사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인식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S/W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열화상카메라, 웹캠 등 개인정보수집기기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다 낮은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관리수준진단, 정부업무평가 지표, 영향평가의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를 높이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안전 조치 기준 비교>


①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접수(개인정보위, 경찰청), 사이버 공격 탐지(국정원, 과기정통부) 과정에서 유출 인지시 정보를 신속 공유하겠습니다.
 ○ 초동단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긴급안전조치, 경찰청은 해커검거, 과기정통부·국정원은 해킹원인 분석 등 관계기관별 역할에 따라 대응하고,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② 온라인사업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간 유출통지·신고제도의 차이*로 인한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를 일원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기업 : 24시간내, 1명↑신고/오프라인기업·공공기관 :5일이내 통지, 1,000명↑ 신고

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쉽게 본인의 계정이 유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21.11.16.)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 kidc.eprivacy.go.kr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흐름도(안) >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기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에서 메신저계정·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21.12월 이후)

② 비정형·다크웹의 개인정보 탐지 기술 개발, 플랫폼사업자 등 기관간 협력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겠습니다.
 ○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신사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분쟁조정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등 제도개선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모바일웹을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가능하도록 분쟁시스템 개편하여 이용자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0명 미달·신청없이도 집단적 피해가 인지되고 일정조건 충족시 분쟁조정 직권개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2)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 겨울철 민생·안전대책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계절형 실업, 한파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21.11월부터 ’22.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생활안정 지원, 한파 취약계층 보호,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 단전, 단수 등 위기징후(34종)를 활용하여 주거취약 독거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겨울철 위기가 예상되는 고위험군(약 30만명)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 특히, ’복지멤버십‘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급이 예상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대상자) 기초생보 등 소득·재산 조사 실시하는 주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 대상 우선 도입, ’22년 대상자 단계적 확대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3,295개), 명예사회복지공무원(24.5만 명), ‘좋은 이웃들’ 봉사자(5.7만 명)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가동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 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22.1~)*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른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 긴급복지 지원의 한시적 완화기준*도 연장(’21.9→‘21.12) 적용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5% → 46% 이하, 출생일 → 출생년 기준
    ** 도시 규모별 재산기준 완화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00%)
 ○ 한시적 공공일자리* 지원(5만 개), ’22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조기 선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 (희망근로지원사업) 실직자, 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역 접종센터 지원, 생활방역, 재해예방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 제공(~’21.12)     
 ○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출시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을 비롯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을 차질없이 공급해나갈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신규 생계급여 수급가구(18.7만 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 88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21.10~’22.4)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 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취약 노인가구,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 고위험군(총 1,460만명) 대상으로 11월 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21.9~’22.4)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노숙인·쪽방주민) 야간순회 및 밀착상담,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지자체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결핵검진(‘21년 2.6만명) 등을 통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취약 어르신) 생활지원사를 활용한 어르신 안부확인(한파 특보 발령 시), 독거 노인가구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5만 대,~’22.3) 등 취약한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 (취약 아동)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수립(‘21.11, ’22.1)하여 겨울방학 및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2.6만명, ‘21.10~12)와 연계하여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주거·돌봄 위기 가구) 퇴거위기가구 임시거처 지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대상자 한시적 확대(’21.10~12)* 등을 통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코로나 19 확진/격리로 인한 돌봄 공백 → (확대) +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 (의료비위기 가구)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연간 한도 및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위기가구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겠습니다.
      * 年 지원한도 확대(2천→3천만원), 지원비율 상향(기존 50%→소득수준별 50~80%)

 ○ ‘희망 2022 나눔 캠페인’(‘21.12~’22.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등을 통한 취약계층 ‘긴급 푸드팩’ 지원, 무인 푸드뱅크 운영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 결식을 방지하겠습니다.
 ○ 설 연휴 전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22.1)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붙임3)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대책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이번 11월 말부터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5일까지 1시간 단위 예보/시범운영)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며, 폭설에 따른 교통대란 예상시 국민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대설 경보시 재난문자 송출 → (개선)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에도 송출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습 폭설에 대비하여 과거 상습피해(교통정체, 결빙, 고립 등) 발생 지역에 제설작업·전담차량 등을 우선 배치하고, 지역별로 제설차량·전진기지에 대한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한파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밀착 위험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대본 요건 : (기존)심각 → (개선)경계·심각 / 한파 지속기간 : (기존)3일 → (변경)2일

 ○ 중점대상시설은 화재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관리하고, 대형 건축물에는 초기대응대를 구성하여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중점대상시설을 화재이력, 이용자 특성 등으로 정량·정성평가 → 위험도 구분(Ⅰ>Ⅱ>Ⅲ)
 ○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인해 국립공원 등 산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가용인력과 첨단기술·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감시·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GPS 기반 재난안전통신기, 산불진화헬기, 산림드론감시단 가동 등
 ○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최초로 편성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산림내 중요시설물, 야간산불 등의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중 운집 대규모 축제(얼음낚시, 해넘이·해맞이 등) 개최 시 현장·지자체·행안부 간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폭발물질 사용 등 위험요소 사용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규모 축제, ~499명)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심의·토론 후 축제 추진
       (대규모 축제, 500명~) 자치단체 사전검토·승인 요청 → 행안부 개최여부 승인
 ○ 참여 인원, 축제 내용(공연 유무·불꽃놀이 등) 등을 감안하여 방역관리가 필요하고 위험이 높은 축제장은 중앙·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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