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방역 패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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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앞으로 외부인 출입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이 대상인 '방역 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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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이 대상인 '방역 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월 한 달간 891명, 하루 평균 29.7명에서 10월 693명, 하루 22.4명꼴로 줄었지만, 일상 회복 시행 직후인 이번 달 첫째 주에만 359명, 하루 평균 5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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