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로 벌금 700만원..法 "죄질 안 좋으나 반성"

장진리 기자 2021. 11. 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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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역시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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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국.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라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4월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은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또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흥국이 사고 당시 빨간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한 것을 확인,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이 더 큰 것으로 봤다. 검찰 역시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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