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제한·야간외출금지 어긴 전자발찌 30대 현행범 체포

임채두 2021. 11.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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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음주 제한, 야간외출 금지 명령 등을 어겨 체포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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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폭행해 실형..'보호관찰소 불 지르겠다' 협박
군산보호관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음주 제한, 야간외출 금지 명령 등을 어겨 체포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39)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절도, 폭력 등 17차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2016년 만기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이후 3년이 지난 2019년, 귀가를 권고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출소 이후 A씨의 충동적 성향이 갈수록 심해져 음주 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야간외출(0시∼5시)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런데도 A씨는 여러 번 이런 명령을 어기고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끊겠다', '보호관찰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보호관찰관을 협박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최근 발족한 신속수사팀 덕에 전자감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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