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협, 임협 타결..쟁의 행위 종료

홍유담 2021. 1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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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맺고 쟁의 행위를 끝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9월 16일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했고, 지난달 6일에는 하루 동안 부분 파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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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임금협약 조인식 [서울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맺고 쟁의 행위를 끝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불과 칼을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식당과 카페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신설 지급하도록 했다"며 "기본급 정액 7만6천원 인상도 쟁취해냈다"고 전했다.

또 "생협 내 전 직종 노동자들이 현물로 식사를 받는 합의를 쟁취했다"며 "아쉽게도 서울대 내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식사의 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에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9월 16일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에서 출근 선전전을 했고, 지난달 6일에는 하루 동안 부분 파업하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115단계로 된 임금체계 개편과 정액 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식사 제한으로 인해 음식을 조리한 노동자들이 '닭 없는 반계탕', '함박스테이크 없는 함박 오므라이스'만 먹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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