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는데 죽일까"..女 협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1.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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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위협했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8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9월 3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고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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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길을 가던 여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위협했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8 김영호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3일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도 술에 취한 채 여성에게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 씨는 9월 3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고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협박한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 씨는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전과 15범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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