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다
조윤주 2021. 11. 12. 10:53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모두 모바일에서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출생과 개명 등의 인터넷 신고도 모바일 기기에서도 할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산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신변 비관 메시지"
- 삼전·닉스 더 떨어진다고?…시장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다 [증시는 왜]
- '미코 출신' 유혜정, 결혼 7년만에 파경…"가족들이 많이 도와줬다"
- 배종찬 "한동훈·오세훈·이준석 연대 어렵지만…계속 두드려야" [팩트앤뷰]
- "삼성·SK 비중 줄이고 '이 주식' 사라"...'반도체 저승사자' 모건스탠리의 경고
- 서인영 父, 식품 공장 대표였다…"두 딸에 유산 안 물려줄 것"
-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20년 만에 근황... 연예계 떠나 공공기관 대표됐다
- "삼전 주가 올라도 -10%, 손실 2배 상품이었냐?"…레버리지 ETF 속썩는 개미 [월급쟁이 희노애락]
- '1억 손실' 미자 "이상한 꿈 꿨다"…누리꾼 "하이닉스 때문"
- 41세 고준희, 12살 연하 맞선 "남자친구 사귄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