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갑질신고센터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 따로.. 일원화 촉구

2021. 11.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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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도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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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도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감사관은 답변에서 올해 5월에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으니 지금 당장 통합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도의원은 “똑같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사안을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며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을 구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핵심을 질의했다.

이에 이 감사관은 “관련 법령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소관이 그 부서에 편제되어 있고, 다른 업무는 다른 부서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또한 권 도의원은 “이 문제는 업무와 상관없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다. 그런데 신고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것은 차별을 전제로 업무나누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청 내 교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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