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세금 미뤄줬는데..'종부세 유예'와 비교하는 與

손덕호 기자 2021. 11.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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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려 납부 유예, 종부세·유류세 대상
'불법' 지적에 윤호중 "8월 26일에도 납부 유예했다"
당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예
홍남기 '난색'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법 저촉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에 받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올해 8월 26일에도 정부가 한 차례 납부유예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야당이 세금 납부 유예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전례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런데 올해 8월 26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납부 유예는 종부세와 유류세 등이 대상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동의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러면 벌써 고발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8월 26일 코로나 상황에 따른 3분기 납부 유예를 한 차례 발표했다”며 “그래서 내년 세수로 넘어간 것이 7조원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소득세 중간납부에 대해 납세 유예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세금 납부 유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명이 부가세 납부 기한이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3개월 늦췄다. 또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등 95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정부가 8월 26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1인당 20만~25만원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내년에 걷겠다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로 분석된다. 납부 유예는 올해 11~12월 중 걷을 예정이었던 세금이 대상인데, 예정돼 있는 굵직한 세목은 종부세, 유류세 정도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걷는 종부세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정유회사에게 걷는 유류세를 납부 유예해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 납부하는 분이 재난을 당할 일이 없다”며 “유류세 내는 정유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전날(11일)에는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지역 화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잡는 게 가능하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어렵다”고 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당의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세금 납부 유예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홍 부총리의 ‘저촉된다’ 발언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게 저촉된다고 한 게 아니라, 법을 벗어난 납세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국민의힘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세금 납세 유예는 “국세징수법과 시행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9월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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