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등교중지' 기준 완화하나..지침 5-2판 내주 나온다

정지형 기자 2021. 11. 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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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추진하면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논의 중인 사항 가운데 하나는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 완화 여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학생 본인이 확진·자가격리 될 때만 등교를 제한하도록 등교 중지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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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자가격리 통보받아도 학생 등교 허용 논의
교육부, 방역당국과 학교방역 지침 개정 논의 중
등교 중인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추진하면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교 확대를 위한 조처지만 학생 확진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도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 방침이 나오면서 학교방역 지침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개정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5-1판이 나왔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반영한 5-2판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논의 중인 사항 가운데 하나는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 완화 여부다.

부모, 형제 등 같이 실거주하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은 지금 기준대로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희망할 경우 등교를 할 수는 있다.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자가격리를 받은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별도 조건 없이 학생에게 등교를 허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학생 본인이 확진·자가격리 될 때만 등교를 제한하도록 등교 중지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확진 동거인 자가격리 시 등교제한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11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자가격리자의 동거인도 등교를 안 시키고 있는데 질병청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다음 주 초에는 (5-2판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등교 확대를 위해서는 등교중지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한 보건교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고려하면 지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지침 완화로 학교에서 늘어날 부담을 감당할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확진자는 총 2339명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334.1명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등교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학교방역 지침을 완화했다가 확진자 발생이 늘어 다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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