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과세유예, 2030표 얻으려 法까지 무시하나

2021. 11. 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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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겠다고 공약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취약지대인 20·30세대가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다.

이 후보가 주도한 6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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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 "1년 연기·공제액 상향"
법적 안정·정책신뢰 훼손 우려
표퓰리즘 폭주 당장 중단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겠다고 공약했다.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는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한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도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해 기어이 관철할 태세다. 이 후보의 취약지대인 20·30세대가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을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정한 사안을 1년도 채 되기 전에,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뒤집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 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했다. 억지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세청도 “과세가 연기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시중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려 투기 열풍이 재연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보듯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따름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치르기 전에 시행하는 정책을 바꾸는 건 후보의 월권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진다.

이 후보가 주도한 6차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올해 초과 세수 10조원가량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분식까지 동원해 내년 1월부터 1인당 20만∼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명칭도 슬그머니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지방교부세 등에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과 재난·도난·도산 때 납부를 미루도록 한 국세 징세법에 배치되는 초법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을까.

이 후보와 여당은 세금과 예산을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래서는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금도가 있는 법이다. 이런 꼼수와 불법, 속임수가 난무하는 건 유권자를 우습게 보지 않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은가. 이 후보는 당장 표퓰리즘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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