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위증교사 논란 진실화해위

- 2021. 11. 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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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특정 곤란 땐 군·경 기입"
안내문 게시했다가 국감서 뭇매
실무자 실수로 일축.. 의혹 확산
피해 판단·보상까지 갈등 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 진화위)’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신청인들에게 설명해온 것이 뒤늦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2기 진화위가 문제의 안내문을 게시한 지난 4월 말부터 삭제한 10월까지 최소 5개월간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은 4800여건이다. 한국 군경 등을 가해자로 분류하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대다수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화위가 총 10개월간 받은 신청은 약 1만건에 이르렀다. 이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접수한 것은 65%인 6419건인데,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으로 접수한 1331건의 5배에 달했다.

진화위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한 불신을 되레 키웠으니 중대한 문제이다. 한국전쟁기 북한군과 동조자 등을 지칭하는 정부 용어인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규명은 소홀하면서 한국 군경 등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부각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내릴 가해·피해 판단과 그에 따를 배·보상까지 무수한 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2기 진화위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한 1기 진화위에서 다루지 못한 과거 인권 침해의 진실규명을 통한 구제를 위해 출범했다. 진화위는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경우 외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진실규명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물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처럼 가해자 개인을 지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유엔 인권기구는 그러한 경우에 군, 경찰, 민병대, 정보기관 등 가해자로 생각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목하고 그 이유와 가해자의 제복, 계급 등을 상세히 기재하라고 안내한다.

그런데 진화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국군, 경찰 등으로 기입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며 진실규명 의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드는 안내문을 버젓이 게시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면 관계자 증언과 기록 등을 조사해 가해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진화위 본연의 역할인데, 피해 인정 신청 단계에서 위증교사를 한 셈이다.

1기 진화위 활동이 끝난 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화위에서 한국 군경의 학살 피해로 판명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예외가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북한군 등에 의한 학살 피해는 북한 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우리 법원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승소해도 이를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를 한국 군경으로 지목하면 나중에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북한군 등으로 지목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진화위 안내문은 피해자들에게 더더욱 민간인 학살사건 가해자로 한국 군경을 지목하라는 지침으로 읽힐 수 있다.

실제 2016년에 6·25전쟁 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납북으로 결정한 사건이 군인에 의한 총살사건으로 진화위에 다시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위원회는 뒤늦게 문제의 안내문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또한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고, 경위를 취재하는 언론에는 실무자 실수로 일축하려고 하니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결국 국군포로 문제에 앞장서온 인권단체인 ‘물망초’가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사기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진화위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안내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고, 유엔 인권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내문을 게시하고 실무에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시 학살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북한군 등에 의한 학살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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