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고 명함만 주고간 트럭, 한문철의 진단은..

김명일 기자 2021. 11.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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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경찰이 뺑소니 적용 안 하려 해"
/보배드림

택배 트럭이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친 사건에 대한 후기가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떠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피해 초등학생의 삼촌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1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사연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에서 나온 아이는 제 조카이며 하교 중 학교 후문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11살(만 9세) 초등학교 4학년이다”라며 “아이는 차가 움직일 줄도 모른 상태로 서 있다가 인도에서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다. 아이가 빠르게 기어서 피하지 않았으면 정말 크게 다칠 뻔했다”라고 했다.

이어 “제일 화나는 부분은 아이를 죽일 뻔해 놓고 조치도 안 하고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라며 “아이가 죽을 뻔했는데 선처 절대 안 하고 싶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이마와 눈두덩이에 멍이 생겼다. 외상은 없었는데 영상 잘 보시면 아이 발이 바퀴에 깔렸더라.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반깁스 차고 상황을 보기로 했다”라며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아이가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봐서 사고 난 것에 대해 혼날까 봐 (택배 기사에게) 크게 아픈 곳이 없고 괜찮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가해자도 어제 저녁에 CCTV 영상을 보고 사고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한다. 가해자와 2번 통화했고, 치료 잘 받으라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저는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분이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6분쯤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안성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삼촌인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 초등생은 우산살이 비닐에서 빠져 이를 고치는 중이었다. 피해 초등생은 트럭 후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천천히 후진해 와서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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