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

보도국 2021. 11.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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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친 뒤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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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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