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뺑소니' 가수 김흥국,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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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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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흥국씨가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황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은 뒤 추적에 나섰고, 곧바로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충돌 이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지난 6월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씨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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