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믿었나..美 외교관, 택시 추돌 후 도주→경찰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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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은 경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외교관과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면책특권에 대해선 "미 대사관 족에서 연락이 오면 추후 조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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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 없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은 경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전자인 미국 외교관은 사고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 이들이 탄 차량은 용산미8군기지로 주행했다.
이에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도 이들을 뒤쫓았고 미군 기지 출입문 인근까지 따라갔지만 미군 관계자들에게 출입 통제를 당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차량 탑승자들은 모든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결국 통제소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관사가 있는 미군기지 영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지하지 못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외교부를 통해 운전자가 외교관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에 경찰 조사 협조와 면책특권 행사 여부 질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외교관과 조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면책특권에 대해선 “미 대사관 족에서 연락이 오면 추후 조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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