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2심 시작..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사장 측은 "문제가 되는 운영 규정에 대해 원심은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2018년 11월 양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지난해 8월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이 진행됐다.
1심은 지난 4월 "진미위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근로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며 유죄로 봤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사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bell@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동규 체포 직전 김혜경과 통화" 이재명 지지 시민단체, 진중권 고발
- 김남국 "이재명 '조폭 연루설' 거짓 드러나"
- LG, 구광모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권영수 사임
- 김헌동 SH사장 후보 "반값아파트 넉넉히 공급…강남 5억"
- 여야, 입모아 '피선거권 연령 낮추자'...2030 겨냥
- 쿠팡, 노조 갈등 장기화 우려…"노동청 판단 왜곡 납득 불가"
- 군인권센터 "군 병력 30만·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하자"
- [김병헌의 체인지] 홍준표 소신? '청년의 꿈'이 더 궁금해지는 이유
- 하림, 3분기 영업익 192억 원…전년 대비 1만2907.5% ↑
- “차별금지법은 국민 요청” 인권위, 국회에 입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