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열흘 연장..22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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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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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12일이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정치권·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을 살필 계획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중앙지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래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취소됐다.
김씨는 전날에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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