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아이 억지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9년 선고

이민호 2021. 11.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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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아이에게도 35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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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이에 불필요한 외력 가해 학대"
11일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18일 정상 개원한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신발장에 아이들이 신고 온 신발이 정돈돼 있다. <연합뉴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아이를 재우려 엎드려 눕힌 후 양손과 오른쪽 다리로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11분간 아이를 누른 채로 있다가,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린 채로 뒀다.

재판부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로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만 두 살도 되지 않은 자녀가 보호를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아이에게도 35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B씨에게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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