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국내 사전검사 면제..3∼5일내 처리

김은경 2021. 11.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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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들의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 요소수를 수입·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너무 많아 처리 기관들이 과부하가 걸렸다"며 "국제 인증에 따른 요소수 제조 기준은 우리나라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면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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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인증 요소수 국내 사전검사 면제…3∼5일내 처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들의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유럽 애드블루(AdBlue) 또는 미국 에이피아이(API certification)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환경부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

요소수 수입자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받으면 사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검사 면제와 별개로 제조기준 만족 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로 돼 있는 처리 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해외 요소수를 수입·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너무 많아 처리 기관들이 과부하가 걸렸다"며 "국제 인증에 따른 요소수 제조 기준은 우리나라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면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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