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받은 뒤 뺑소니' 가수 김흥국 벌금 700만원

강수련 기자 2021. 11. 11.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흥국씨(6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혐의 인정하고 반성, 인적·물적 피해 중하지 않아"
가수 김흥국씨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흥국씨(6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해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 다리에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김씨의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김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 차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 재판이 열렸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서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