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배 2021. 11.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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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존재해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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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도입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다.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업계를 대표해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존재해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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