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고 몸으로 눌러"..아동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이상현 2021. 11. 11.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억지로 눕혀놓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30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B양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팔다리로 수 분간 압박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와 관련, 학부모들에게 토마토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이라고 해명했으나, CCTV에 담긴 사망 당시 정황은 이와 달랐다.

사건 당일 B양이 낮잠 시간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자 A씨는 B양을 유모차에 태운 뒤 유모차를 책상에 받혀 뒤로 눕혔다.

B양이 버둥거리자 A씨는 B양을 안고 이부자리 위에 뒤집혀 눕힌 뒤 이불로 감쌌다. 팔다리를 내젓는 B양과 승강이를 벌이던 그는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

B양의 움직임은 잦아들었지만, 낮잠 시간이 지나도 B양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A씨가 B양을 다시 안아 올렸을 때 B양은 힘없이 늘어졌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A씨는) 생후 21개월 된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방치했다가 질식해 숨지게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C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