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에티오피아 737맥스 추락 사고 책임 인정

김정기 기자 2021. 11.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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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장이 주목됩니다.

유족 측은 보잉 대표 제품인 737맥스 내부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기체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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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에티오피아 보잉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자사가 만든 737맥스 여객기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했을 때 숨진 탑승자 157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항공사나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장이 주목됩니다.

AP·로이터 통신, 영국 BBC방송 등이 미국 시카고의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사고기가 통제력을 잃고 파괴된 원인은 소프트웨어에 있으며 사고가 난 737 맥스 여객기는 운항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는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보잉 대표 제품인 737맥스 내부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며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기체의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잉이 책임을 시인하자 유족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 판단해 실제 손해로 산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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