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예산 갈등 일단락

전지혜 2021. 11.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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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제주도가 2024년까지 지자체 법정부담금인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

도와 교육청은 11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1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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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협의회 열어 일상회복과 교육 발전 협력 합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제주도가 2024년까지 지자체 법정부담금인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11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21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구만섭(오른쪽) 제주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1.11.11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도와 교육청은 11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1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주 미래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학습 시범사업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등 공동 추진, 학교체육관 신축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급식 단가 5% 인상, 환경교육 최소 시수(연 2시간) 확보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특히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관련, 지자체 분담 비율을 정한 교육부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도가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단,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 도와 교육청이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교육청 협력사업 중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녀 교복비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고 도의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해 도, 교육청,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주교육 발전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다.

이날 회의는 2019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이후 2년 만에 개최됐다.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제주=연합뉴스) 11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2021년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toz@yna.co.kr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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