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시행..'쿠브' 앱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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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Travel Bubble·트레블 버블)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쿠브 국제용증명서는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로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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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Travel Bubble·트레블 버블)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방대본은 쿠브 앱을 해외로 출국할 때 사용하는 국제용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쿠브 국제용증명서는 15일부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 사실을 전자로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여행안전권역을 사전 신청할 때 국제용증명서로 쿠브 앱의 QR코드를 캡처해 그림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국내 접종자는 쿠브 앱의 국내용증명서를 QR코드로 제시하면 된다.
지난달 8일 양국이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한국 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내 접종자와 똑같은 효력을 적용받게 됐다.
이 조치는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싱가포르) 접종 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방대본은 한국을 방문하는 싱가포르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도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했다.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 체류해야 한다.
또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기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여행자 보험증서 등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항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방문객이 미접종 영유아(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를 동반했다면, 이 아동의 예방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는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있어야 한다.
또 한국에 8일 이상 체류하는 여행객은 입국 6∼7일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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