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김종윤 기자 2021. 11.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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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거 전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으로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미등록 봉사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을 걸게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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