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타고 엘시티 합숙하며 '연 5000%' 돈놀이..고리 대부업체 일당 검거
전국 8곳에 조직 두고 146억원 챙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A씨(40대)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려 소상공인 등 7900여명을 상대로 최고 연 5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력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A씨를 우선 검거한 뒤 각 팀원을 역추적해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금 상환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가족과 친구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팀원들을 관리했고, 실시간으로 이들의 거래를 감시했다. 특히 팀원이 사적으로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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