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 드러날라..망치로 하드디스크 부순 함양군 직원

김정환 기자 2021. 11.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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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뉴시스

경남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훼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하라고 함양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함양군의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 등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함양군 직원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수출 상담회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3차례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B씨로부터 2018년 9월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양군의 정보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문서를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후에도 자신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해, 결국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바꿨다. 감사원은 A씨가 그의 비위 행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기존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내리쳐 부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함양군이 2016년 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근거가 없는데도 ‘함양 산양삼 6차산업 사업단’이란 명목으로 총 8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함양군 직원이 자신의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제품을 납품받으면서도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일 등이 있었다. 감사원은 업무 관련자 2명을 징계하고, 퇴직자 1명은 추후 인사 검증 자료에 이런 사실을 적시해 활용하라고 함양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 ‘함양 산양삼 6차 산업 클러스터 센터’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은 징계, 1명은 주의 조치하고, 퇴직자 1명은 인사 자료에 잘못된 행동을 남기라고 함양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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