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뇌물 사건 증언 회유' 의혹 증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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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 회유 및 압박 의혹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1일)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최 씨를 불러 검사와의 사전면담에서 증언이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는 게 현재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했다"며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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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 회유 및 압박 의혹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1일) 김 전 차관의 재판에서 "최 씨를 불러 검사와의 사전면담에서 증언이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는 게 현재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했다"며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한 신문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했던 만큼 그 부분 관련 신문을 불허한다"며 "사전 면담과 1·2심 증인신문 당시 상황에 한정해 신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과거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씨에게 4,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최 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학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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