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에 협박메일 보낸 4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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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경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8월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는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어 "협박 메일을 보낸 메일 아이디 자체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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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 아이디로 협박 메일 보내
여권 대선 경선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협박 메일을 보낸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 이 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게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라는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일에는 윤 의원의 가족, 의원실 여직원 등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 측은 8월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신원미상 인물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메일 계정 추적을 통해 마포구 일대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경의선 숲길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중고로 구매했을 뿐”이라며 “협박이나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 메일을 보낸 메일 아이디 자체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 3대 중 1대에서 협박 이메일이 직접 전송됐다”며 “이메일을 전송한 휴대전화 IP와 피고인 동선 다수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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