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웃집 침입해 용변 뒤 엽기 짓.."충격에 집 못 가겠다"

김성화 에디터 2021. 11.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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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8시쯤, A 씨는 해당 건물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머무르며 피해자 B 씨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외워둔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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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가래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 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8시쯤, A 씨는 해당 건물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 머무르며 피해자 B 씨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외워둔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침대에 눕고,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본 뒤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으로 돌아온 B 씨와 마주치자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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