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감독·주장 징역형 확정

류예지 기자 2021. 1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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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3종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감독과 선수 동료에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감독은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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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감독 김규봉씨와 전 주장 장윤정씨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선 장씨. /사진=뉴시스
철인 3종경기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감독과 선수 동료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주장 장윤정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감독은 숙소 생활을 하는 선수들의 훈련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약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팀 주장을 맡았던 장씨는 지속적으로 소속 선수들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최 선수도 장씨의 폭력을 피할 수 없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도중 최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은 최 선수가 지난해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선수는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1심은 "감독 또는 고참선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같은 소속 선수들을 장기간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는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22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들이 때늦은 참회를 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사과를 받아줄 수 없고 유족은 엄벌을 바랄 뿐"이라며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 전 감독과 장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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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지 기자 ryuper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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