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 확인시 임용 대학에 처분 조치"

김수진 2021. 11. 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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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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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강사 임용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강사 임용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각 대학에 있는 만큼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씨에 대해 직접 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임용한 대학에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등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강사, 겸임교원 등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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