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주차장 '잠입'..전 여친 차 쫓으며 위협했다

이선영 에디터 2021. 11.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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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56살 B 씨의 차를 뒤쫓다가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B 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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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를 뒤쫓으며 위협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56살 B 씨의 차를 뒤쫓다가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신호에 걸려 도로 위에 멈춰선 B 씨 차에 다가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B 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가자 계속 따라가면서 협박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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