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문형욱·강훈, 징역 34년·15년 각각 확정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지난해 1월까지 약 1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갓갓'이란 별명을 쓰며 성 착취물 3762건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공범 6명과 공모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박사방 2인자 강훈의 상고 역시 이날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훈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 당시부터 관리와 운영을 맡아온 핵심 공범이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활동한 만큼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 지으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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