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최승균 2021. 11.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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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 범행"
주거침입 자료사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침입해 폭행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과정에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의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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