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승용차 1대당 최대 10L
11일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 또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ℓ)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요소수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과 판매단가 등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나 요소수의 수출은 금지된다. 국내 생산과 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의 구매량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 그 외 화물·승합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영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딘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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